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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비자금융포럼]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 핵심은 '내부통제'... 전문가 의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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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비자금융포럼]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 핵심은 '내부통제'... 전문가 의견 이어져
금융사고 근본 개선 열쇠는 '내부통제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6.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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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소비자보호를 위협하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 그 중에서도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9일 오후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소비자금융포럼'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의 핵심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명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대규모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소비자보호 정책에 있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축사자들도 근본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적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는 개인과 가정 생활 기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함께 훼손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는 위험을 미리 포착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3명의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당국이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치들이 시의적절하지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역량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가 내부통제 영역까지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내세운 '책무구조도'를 실태평가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책무구조도는 현행 실태평가 평가대상보다 더 넓은 금융회사를 포괄할 수 있고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수 년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상품 개발단계의 전문가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불량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원금 손실 위험 안내를 의무화하고 성과보상체계 재설계 등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맞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등장한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국내 기준으로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현행 모집시장의 소비자보호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선지급 방식의 수수료 체계 ▶단기성과 중심의 영업전략 ▶느슨한 내부통제제도를 지목했다. 보험회사가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불건전 경쟁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전문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비자 보호 평가지표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감독정책과 연계하는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 토론 시간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종승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문양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기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소법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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