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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다른 코인 지갑에 이체했다가 수백만원 '허공으로'...빗썸·업비트, 반환조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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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다른 코인 지갑에 이체했다가 수백만원 '허공으로'...빗썸·업비트, 반환조건 까다로워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4.0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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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코인 지갑에 입금할 경우 반환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허공에 돈을 날리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아예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는 이체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된 코인은 전송이 가능해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업체들은 동종 블럭체인 기반의 코인이라도 자체 네트워크에 등록이 돼 있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잘못 입금된 금액을 반환해 주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적잖은 수수료를 따로 물리기도 한다.

광주 북구에 사는 강 모(남.36세)씨는 지난달 21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구매한 550만 원 상당 가상화폐 이코노미(ICN)를 국내 거래소 빗썸(대표 전수용)의 본인 소유 아이콘(ICX)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했다. 영문명이 비슷해서 동일한 코인으로 오인한 것이다.

본래 서로 다른 가상화폐 간 전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처럼 동일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된 코인 간에는 전송할 수 있다. 이코노미와 아이콘은 둘 다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코인인 만큼 전송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코노미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란 사실이다. 이 경우 이코노미 전자지갑을 보면 전송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이콘 지갑에 입금되지 않는다. 놀란 강 씨가 빗썸으로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코노미는 빗썸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 순간의 실수로 550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날린 셈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잘못된 입금을 반환하려면 거래소가 해당 코인에 대한 네트워크 시스템과 전자지갑 주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상장에 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미상장된 코인 반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과 이오스 등 상장코인 간 잘못 입금 된 경우는 매달 100% 무료 반환 처리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반환 가능한 사례들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대표 이석우)는 반환 가능한 경우가 제한돼 있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ERC20을 본인 이더리움 클래식 지갑으로 입금한 경우에 반환 수수료 50만 원을 받고 처리해준다.

다만 리플 입금 주소를 잘못 작성하거나 스팀, 스팀달러 메모를 잘 못 작성한 경우에는 무료로 반환 처리한다. 그 외 경우에는 기술상 한계로 인해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보안상 위험을 수반하는 잘못된 입금은 담당 개발자 1인이 복구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상당한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반환 수수료 50만 원은 기술적 난이도와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 인건비 외 요소들을 반영해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 착오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입금을 거래소가 해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이 계좌이체를 실수로 잘 못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감독 규정이 아직 없는 만큼 문제가 발생해도 참견할 권한이 없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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