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 등이 만든 퍼즐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 건축물의 모양을 축소시켜 입체 모형을 만들었을 뿐인데 ‘창작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만든 입체 퍼즐은 역사적 건조물을 축소시킨 것에 불과해 창조적 개성이 나타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의 입체 퍼즐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 변형이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대법원에서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판단할 때는 ‘창장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며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광화문 모형은 실제 건축물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과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결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 구조물의 단순화 등 여러 부분에 걸쳐 변형을 가한 것이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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