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하 회사)의 취재 및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실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보도를 통해 소비자 및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책임자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윤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약의 개정은 발행인과 편집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규약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