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문형근 의원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문형근 의원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4.1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