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전성인 교수 "노동자 이사추천으로 경영참여기회 부여 회사 지배원리 부합"
상태바
전성인 교수 "노동자 이사추천으로 경영참여기회 부여 회사 지배원리 부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5.02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권에서 지속 논의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시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논리로 사회를 설득하고 정착하는지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개최한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현재 사외이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세력에게 포섭돼 회사 이익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는 공공성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사 이익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jpg

전 교수는 현대 노동계약에서 노동자가 채권자로서의 속성과 주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참여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는 고정급이라는 임금채권을 보유자와 주주로서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고 특히 우리사주 주주인 경우 명실상부한 채권자와 주주의 속성을 모두 갖췄는데 회사의 이해관계 당사자중에서 이런 유인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는 것. 결국 노동자에게 이사추천의 형태로 경영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지배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다는 논리다.

전 교수는 노동이사제 구체적 도입방안으로 지난 2016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 또는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이 명시된 제17조 조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이되어야한다며 상법 개정안보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전 교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도입 후 소비자보호 문제 또는 특정 집단(노동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주주의 자격으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노조가 근로자를 이사로 추천하는 것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특정집단에 속한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이익을 위해 소비자 권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원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직원 및 노동자는 자기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지속가능과 성장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최고의 '쉐어홀더'로서 직원과 노동자를 대표로 하는 노동이사 및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지속가능과 건전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경영자와 노동자의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노동이사의 모범 행동규범을 제정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노동자추천이사제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던가 신속한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고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지배구조법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지난해 혁신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무처장 주재로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의지와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데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근로자 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공적 성격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사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일궈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권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