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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유적금계좌 중고사기에 악용...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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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유적금계좌 중고사기에 악용...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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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 범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 자유적금계좌'가 악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수시 입출금 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는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 이용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해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적금계좌는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뒤 범행을 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수시입출금계좌는 계좌개설 제한 기간(20영업일간 1계좌)이 있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동일 수법으로 추가 범행이 어렵다.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한 사기범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간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판매글을 허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특히 이 사기범은 자유적금계좌는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범행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고 피해자들은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더라도 사기 계좌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 계좌인지 확인하고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말 기준 국민은행은 계좌번호 14자리 중 '5~6번째 자리가 03,23,26인 경우', 신한은행은 계좌번호 12자리 중 '1~3번째가 230,223인 경우'가 적금 계좌다.  

또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라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거나 약속 기한이 지나더라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 및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금감원)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경찰청)간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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