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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4사, 상반기 안전사고로 제재 10여 건...롯데케미칼 6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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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4사, 상반기 안전사고로 제재 10여 건...롯데케미칼 6건 최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9.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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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각종 제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학 4사는 상반기에만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10여건의 제재를 받았다.

먼저 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은 가스누출과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올 상반기에만 총 6건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제재 사유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흡 ▲부식, 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 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폐수의 BOD, COD 등 기준 초과 ▲전기실 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전기실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공유 수면 특정 수질 위해 물질 누출 등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의식 부재에 대해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1월 대산 BTX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5톤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3월에는 롯데케미칼과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의 합작법인인 롯데베르살리스 여수공장에서 화재와 사망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4월에는 BTX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5월에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기계 오작동으로 연기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LG화학(대표 박진수)은 올 들어 3건 기관 제재를 받았다. 우선 지난 3월에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 발생한 염화수소 누출사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명목으로 벌금 6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받았다. LG화학은 벌금을 지급하고 안전진단실시 및 개선조치를 진행했다.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은 올해 염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염소 하역시설에서 염소를 하역하던 중 플렉시블 호스를 통해 염소가 누출돼 한화케미칼 직원 1명과 협력 업체 직원 2명, 그리고 인근주민 25명이 염소가스를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화케미칼은 부산지방노동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 가동정지명령을 받았고 이후 설비개선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 4사는 현재 다양한 명목으로 각종 소송에 피소돼 있다. 소송 건수는 96건에 달하며 관련 금액은 1668억 원에 육박한다.

LG화학이 총 64건, 한화케미칼이 28건, 금호석유화학(대표 김성채)이 4건, 롯데케미칼이 3건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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