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을 확인하고 기가 찼다. 신발 밑창에 흰색 얼룩이 가득 묻어 있었다. 불량이거나 착화 후 반품된 상품이라 생각해 사진을 찍어 상태를 보내주고 교환을 요청했다.
반품 처리 후 무려 보름이 지난 후 판매자로부터 돌아온 답은 "상품페이지에서도 얼룩이 있기 때문에 불량이 아닌 정상제품이니 교환하려면 배송비를 지불하라" 기막힌 내용이었다.
이 씨는 "새 신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룩이 심한데 정상제품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사전에 어떤 안내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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