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과 경영여건을 고려해 발행·등록관리 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일부 인하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측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 및 등록관리 수수료 외에도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발행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대행수수료를 5년 간 현행 수수료의 20%가 감면되고 주식발행등록수수료도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한해 1000주 당 300원을 부과한다.
등록관리수수료는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도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소유자명세통지수수료도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1건 당 25만 원이 부과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 수수료가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가 인하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도 결제 건수 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리고 징수대상도 축소해 징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주식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내는 신탁업자는 제외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되고 시장 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전자증권시스테의 정상 구축 및 가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약 130억 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지고 증권회사 수수료 인하에 따라 약 93억 원 가량 비용이 절감돼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증권대행·주식발행등록·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