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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의무만 있을 뿐 이행시기는 건설사 처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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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의무만 있을 뿐 이행시기는 건설사 처분 뿐
차일피일 미뤄도 강제할 수없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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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시흥시 ‘시흥은게한양수자인’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한양의 느린 하자보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윗층 에어컨에서 발생한 물이 배관과 벽을 따라 이 씨의 집으로 새어 들어와 집 안이 엉망이 됐지만 이로 인한 피해 복구가 늦어져 화를 더 키웠다는 설명이다. 한양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배관시공이 잘 못 됐던 점을 인지하고 지난 10일 부로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며 “장판과 도배 등 마감 외의 별도의 추가 보상은 이 씨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2 경북 구미시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1년 째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 피해를 입었지만 중흥건설 하자보수팀이 임시조치만 한 뒤 추가적인 보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안방 천장에는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고 강화마루 역시 들떠있는 상황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에어컨 업체와 시공업체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다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이 달 안에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약한 관련법 탓에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특히 사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완료 시점'에 대해선 전혀 명시하지 않아 건설사의 버티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건수는 1만2200여 건에 달한다. 집계 초기인 지난 2010년 69건에 비해 17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기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도 133건으로 건설사의 소극적인 하자보수 태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문제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점과 관련이 깊다. 실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마감공사와 수장공사는 입주일 기준 2년, 옥외급수와 난방 등은 3년, 대지조성공사와 철골문제는 5년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처리 완료 시한'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준공 승인 전 입주자 점검 때 하자가 나오더라도 건설사가 하자보수계획서만 내면 승인이 난다. 이 계획서에도 이행완료 기간은 없다.

관할 부서인 국토부도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하자보수 완료시한 명시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질 않고 있어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의무화 등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 방문 시 발견 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사용검사 유보로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입주 후 하자보수 완료시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건설사들은 외주업체 선정이 늦거나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누락돼 처리가 지연될 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자를 분류한 뒤 외주업체와 일정을 확정짓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하자 접수건은 일괄 정리해 정해진 협력사에 처리를 요청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전담인력 확보와 상호 커뮤니케이션, 협력사 쪽에서 입주민과 연락이 안 되는 문제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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