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유명 건설사 내세운 지역주택조합 주의...실입주 22% 불과
상태바
유명 건설사 내세운 지역주택조합 주의...실입주 22% 불과
조합 설립 급증하지만 중도 하차로 피해 많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8.08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투자금까지 날리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는 2010년 4건, 1364가구에서 2016년 36건, 2만7978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7년 새 9배 증가한 셈이다. 총 가구수는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심해지면서 비교적 제한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재개발은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등의 긴 과정을 거치다 보니 사업 시행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곳도 많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지구단위 접수, 토지 구입, 사업계획 승인, 철거 후 착공 등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

여기에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최대 30%까지 낮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조합원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는 데 한몫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토지 매입이 진행되다 보니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 유명 건설사와의 MOU, 법적 효력 없어...지역주택조합사업 실입주 22%에 불과

문제는 일부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출자 받은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유명 건설사들의 참여 등으로 시장이 활발해진 점을 이용해 이를 미끼로 삼아 조합원을 모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행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서 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에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 사기가 발생한 다른 지역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시공사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식'의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명 아파트 브랜드 역시 업무대행사와 시공사간 업무협약(MOU)에 불과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대기업 브랜드로 유혹하지만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에 불과해 법적인 효력이 없다.

실제 지난해 서희건설은 광주광역시 운암산 황계마을 지역주택사업에서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했지만 돌연 사업 포기를 선언해 12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라임도시개발이 시행사로 참여한 신풍역 메트로카운티(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했다 얼떨결에 계약금 500만 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씨는 조합 참여율이 떨어지고 사업성도 없어 보여 라임도시개발에 조합 탈퇴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라임도시개발측이 추가금 500만 원을 요구하며 계약을 종용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라임도시개발측은 탈퇴는 불가능 하며 추가 계약금을 어떻게든 마련해 입금하라고 강요했다”며 “대체할 수 있는 계약자를 데려오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는  투자자들이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조합으로부터 추가분담금을 요구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통보한 추가분담금은 세대당 투룸 약 6000만 원, 원룸 약 2400만 원이다. 조합이 앞으로 부담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은 세대당 약 300만 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155개 단지가 추진됐지만 이 중 실입주로 이어진 단지는 34단지로,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자협회 신인식 회장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활성화 돼야 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