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에서는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 보험 계약 철회를 해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분 현재 손해사정사 업무를 하고 있거나 과거 보험사에 근무하거나 설계사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 ‘대리 민원’을 권하는 형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원인은 다른 사람인데 이름만 바뀌고 서류 형식이 아주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늘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의 협박성 문구 역시 비슷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사정사가 나서서 '보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팁’이라는 명목으로 며칠 더 버티라거나, 한방 병원 등으로 옮기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일도 잦다.
문제는 보험 민원을 대행하는 일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만 급급해 보험사와 소비자 양 쪽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이 많아지는 셈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인의 말만 듣고 따랐다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돈을 받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더 준다는 말에 혹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형사 고발 조치 역시 암암리에 활동하는 개인 손해사정인들의 중재 행위까지 뿌리 뽑을 수 없겠지만 소비자가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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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험범죄근절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네요
각종 의심 자료가 있음에도....
자문을 구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