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구입한 테이블 위쪽이 마감처리가 덜 돼 날카로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아이가 다칠 위험이 있어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하자가 아니다’ ‘원래 그런 제품’이라며 교환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테이블에 손을 댔을 때 다칠 위험이 큼에도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며 교환을 거부한 업체 측의 대응에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가만드느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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