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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가입된 통신사 부가서비스...통신요금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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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가입된 통신사 부가서비스...통신요금 줄줄 샌다
부가서비스 여부 꼼꼼히 챙기고 요금 고지서 확인해야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3.2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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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최근 SK텔레콤 통신 요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주식 서비스 이용료가 5개월 넘게 납부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정 씨가 직접 해당 서비스를 별도로 가입 신청하지 않았기에 서비스 가입 경로 역시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정 씨는 "서비스에 어떻게 가입됐는 지 경로를 몰라 누구의 과실인 지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례2=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서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KT에서 통신사를 변경 했다. 그런데 변경을 한 후에도 KT로부터 1만1000원이 2달간 출금돼 확인해 보니 유료 부가서비스인 기가지니 인터넷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알고 보니 2022년 10월 KT 요금제를 변경했던 날로부터 해당 비용이 합산 청구되고 있었고, 지난해 10월에도 별도 해지 요청이 없어 지속 출금됐었던 것이다. 서 씨는 "요금제 변경 시 부가서비스 신청에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사례3=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고 모(남)씨는 최근 LG유플러스 통신 요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USIM 스마트인증 서비스' 요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고 씨는 "언제 어떻게 가입됐는 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통신사 유료 부가 서비스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매달 청구되는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21일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에 가입하면서 인지하지 못한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가입돼 사용하지도 않은 이용료를 매달 납부해야 했다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가 가입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거나 통신사 알림 문자를 스팸으로 설정해놓아 가입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앱(APP)이나 웹 사이트, 광고 문자 등을 통해 가입을 유료로 하는 팝업 광고나 링크를 무심코 클릭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입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보통 3년의 약정 기간이 지나도록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요금만 꼬박꼬박 내게 된다.

유료 부가서비스는 월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통신 납부 세부 내역을 매번 확인하지 않는 이상 가입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일부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선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없이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한 영업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사실을 고지하는 문자 내용이 모호하거나 서비스 해지 절차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이 미인지 상태에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걸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으며 지역 대리점 및 판매점 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7월경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강화 및 해지절차를 개선하라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주요 시정 항목은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 시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턴 요금 미부과 등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유료 서비스 가입 사실을 문자로 3회 이상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환불 처리도 진행한다.

일부 대리점, 판매점에서 고의로 설명을 누락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통해 철저히 계도하고 있다"고 입 모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역 판매점에서 고령의 고객이 고가 요금제를 가입했을 경우 본사 영업팀에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달 발송되는 통신 요금 내역에 유료 부가서비스가 포함돼 있진 않은 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무심코 전체 동의를 누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정식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 성지에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댓가로 부가 서비스 가입을 몇 달간 유지하는 조건을 걸기도 하므로 사전에 계약서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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