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안양6)이 28일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이 의원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며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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