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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공습④] 법 개정 모두 좌초..."자발적 시스템 개선 유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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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공습④] 법 개정 모두 좌초..."자발적 시스템 개선 유도" 한 목소리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4.09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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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글로벌 명품 시장 규모는 518조 원에 달한다. 7년 뒤엔 2030년엔 813조 원으로 57%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펜데믹 보복 소비로 불붙은 명품 성장세는 MZ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키워가고 있다. 소비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구매처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명품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가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오픈마켓 등 업체들은 가품 보상제를 속속 마련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은 미미하다. 가품 유통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가품 유통은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한 데 비해 관련 제도나 기업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현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수년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길게는 수년째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알리, 테무 등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이 속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거래법상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가품 판매에 관한 책임이 없다. 플랫폼에서 문제 제품이 판매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오히려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는 수 년 전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품 유통을 막고자 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오픈마켓 플랫폼 관련 개정안은 5건 이상 발의됐다. 

지난해 7월에는 오픈마켓 관련 법률 개정안이 3건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 경쟁 방지·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위조상품 판매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판매 계정 영구 삭제 등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가품을 속여 판매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시 판매자뿐 아니라 오픈마켓도 연대 책임 대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앞서 2022년 7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발의안에는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해 처벌까지 이르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7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은 약 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당시 플랫폼을 ‘상품판매매개자로’ 새로 정의해 이들에 대한 간접 책임 규정 도입 등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들 발의안은 모두 계류 상태로 곧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가품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vs. 자발적 개선 먼저...전문가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내 가품 근절 해법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지우느냐에 있다.

일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윤선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은 "법적인 면에서 볼 때 오픈마켓 플랫폼에 가품 유통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은 명백한 허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품이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들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알리, 테무로 인해 가품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인만큼 해외 플랫폼들을 제도권에 넣기 위해 세심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의 내부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태도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1차적 책임은 플랫폼보다는 가품을 속여 파는 판매업자에게 있다. 플랫폼들은 판매자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현재 소비자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는 이미 갖춰져 있다. 예를 들면 가품을 판매한 자가 잠적할 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압류하는 등 방식이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먼저 손해 입은 부분을 배상받고 이차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살피는 방식에서 순서를 변경해 소비자 피해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전자상거래법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이 있긴 하나 이들이 약정 및 고지했다면 면책이 돼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안전결제 시스템인 애스크로를 활용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을 때 빠르게 통신판매중개업자 측에서 환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完]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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