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지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카페에서 과일 음료를 주문했다. 광고 사진 속에 먹음직스런 딸기가 토핑으로 올라가 주문했는데 나온 제품에는 딸기가 없었다.
이 씨가 "딸기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제야 직원은 "재고가 떨어져서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재고가 없다면 사전에 안내했어야 하지 않느냐. 광고 이미지와 어느 정도 다를 거라 예상은 하지만 기본 구성조차 다르게 제공된다면 누가 사먹을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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