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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삼성전자는 휴대폰 단말기 부품 단종으로 기변을 유도하지 말라!
 김정현
 2026-04-15  |    조회: 362
6년전 구매한 삼성갤럭시 NOTE10+ 제품을 소중하게 사용하다 최근 배터리 충전이 잘 되지 않아서 26년 4월 13일 08시 45경 목포시 하당 소재 삼성서비스센터를 배터리 교체수리 목적으로 방문했다. 그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한 탓에 기변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한 나에게 센터 기사분은 "배터리와 단자에 문제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리고, "그냥 새로운 기기로 변경을 권유"했다.
하지만 나는 기변은 필요치 않아 수리를 마음먹은 터에 "교체수리"를 요청했다. 휴대전화 단말기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나에게는 높았기 때문이며, 아직 6년 밖에 않됐고 사용을 잘 해왔기에 이번에도 부품을 교체하면 최소 2년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센터 직원의 답변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배터리와 소켓 부품을 전산상 조회해보니 대한민국 전역에 단 한개도 없어 교체수리 불가!"라고 하였다.
너무너무 속상했다.
6년을 내 분신처럼 함께 동고동락했던 휴대폰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과 신규단말기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6년밖에 않된 전자기기의 수리부품이 없다는 삼섬전자 회사 브랜드에 대한 배신감.
이루 말 할수 없는 상실감에 앙수 성과도 없이 집에 돌아온 나는 곰곰히 생각에 잠겼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곤란하기에 어쩔 수 없이 4월 13일 당일 오전에 단골 이동통신사매장을 방문해서 눈물을 머금고 갤 럭시S26울트라512로 기기를 변경했다.
그리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
역시 소비자는 봉이었던가?
충분히 부품교체 수리만으로 더 소중하게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멍청함인가?
아니면 부품단종을 통해 수리불가 및 기변을 유도하여 기업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인가?
구매한지 6년 밖에 안된 스마트폰 단말기 부품의 공급 중단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기기로 변경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는 잘옷된 삼성전자의 정책이라 생각된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화가난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9:56:1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