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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 파손에 따른 보상 거부
 윤경선
 2026-04-21  |    조회: 5
캡처(로지아이어플 상 물품정보 선택 화면).jpg
운송장 번호 : 롯데택배 263276909884
로지아이어플로 롯데택배(강마루) 신청하여 택배 이용하였습니다.

박스를 개봉해보니,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한 충격으로 받아 박스가 훼손되고 강마루가 찍힘, 파손되어 보낸 물건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강마루 비용(15만원)을 보상 요청 드렸으나, 택배 신청 당시 물품정보란에 "기타류"로 선택 안했다는 이유로 보상 거절 당했습니다. (파손에 대한 부분은 인정)
신청 당시 로지아이 어플(택배통합신청 어플)에는 "기타류"로 체크하는 란이 없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지갑, 침구류, 액세서리, 주방용품만 선택 가능)
그래서 임의로 서적류로 체크하여 보냈고, 수거 시 통화로 기사님께 강마루라고 말씀드린 후 기사님 동의 하에 택배 수거, 발송하였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로 기타류로 선택을 안했다고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다면, 미해당 되는 택배 물품들은 전부 보상을 못 받게 되는걸까요?
물품정보가 상이하다면, 물품도 수거를 하지 않았어야 된거 아닌가요?

무책임한 택배회사에 대해 신고 요청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7:59:52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