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1년도 안된 스타리아의 계속되는 경고등 (서비스 자체가 안된다고 한 대기업의 행태)
천관욱
2026-04-27 |
조회: 2
2025년 7월에 출고된 스타리아차량(276누7657)차량아 2026년 1월부터 매연 필터 재생을 위해 주행이 필요합니다라는 경고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처음에는 충정로 현대블루힐즈에서 점검 이업체에서는 기준미달로 인하여 수리가 안된다고 하여 영등포 정일 블루힐즈에서 점검라였으나 운행중 P20800 배기온도센서(B1S1)-범위(T3) 체크되어 수리하였으나 계속되는
매연 필터 재생을 위해 주행이 필요합니다 라는 경고등이 발생되어 영등포정일 현대블루힐즈 기사님 말씀왈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서비스센터에문의 하라만 하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높으신 담당자분의 말씀왈 계속되는 경고등은 무시 고장원인이 나와야만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말만 하시면서 수리는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경고등은 계속들어오고 수리는 안된다는고 하니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기준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군요 저도 이런일은 처음 당하는 것이니 ~~~~~~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