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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량파손
 김해석
 2026-04-28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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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동원개발 신축아파트에서 보일러 설치 일을 하였는데 당시 동원 개발은 위 현장의 진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고 저는 차량 출입 허가증을 받아서 각종 자재나 공구 등을 나르며 일을 하던 중 위 현장의 진입 연석에 본인 차량 하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시 현장 사무실을 방무해 수리비를 요청햏으나 거부당했고 일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 사고일 이후에도 계속 일하였고 공사 종료 후 관공서에 진정을 제출하려니 정부부서 화재로 뒤 늦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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