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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업체에서 당일 반품을 반품 안 해주시고 대화하다가 연락을 씹으시네요
 최혜진
 2026-05-04  |    조회: 2
핸드폰 케이스를 시키고 제품 수령 후 핸드폰 기종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수령 당일 즉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실제 사용 및 장착 없이 단순 개봉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에 지문 및 미세 스크래치가 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으며, 보호필름이 제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품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당 흔적이 배송 또는 검수 과정에서도 발생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소비자 과실로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령 당일 즉시 반품 요청을 진행한 점과 실제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상태를 ‘재판매 불가능한 수준의 훼손’으로 판단하여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자는 반품 자체를 거부하고 재발송 및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요청사항]
- 반품 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판단
- 판매자의 반품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 및 중재 요청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2:09:58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