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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죽 반코트 세탁피해
 김혜연
 2011-11-24  |    조회: 13
가죽코트 가슴부분에 손가락 두마디 정도되는 커피얼룩과 소매끝부분에 오랜 떼로 인해서 세탁공장에 상담을 몇차례하고 황토색 가죽위에 약간 진한 염색으로 결론이 나서 맡기에 되었습니다.
(물론 가죽제품과 무스탕제품을 많이 하고있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뒤에 온 옷에 색이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해 졌고 커피얼룩도 지워지지않고 가죽이 소가죽보다 더 빳빳해 졌으며 엉뚱한 엉덩이 한부분에 진한 갈색처리가 되어있고 그 부분에 구멍도 났습니다. 그부분이 가죽도 살짝 늘어났습니다.

싼 옷이라면 상심만 했겠지만 2002년 롯데백화점 DKNY 남성용 양가죽반코트를 980,000원 주고 카드로 샀습니다.

평생 한번 살까말까한 옷을 수퍼에 갈때조차 입고 나가지 못할정도입니다.

전적으로 세탁소책임인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10년된 옷이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 디자인은 중고로도 나오지 않는 제품입니다.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밤에 잠도 안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기신 가죽옷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