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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요식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이평희
 2011-12-04  |    조회: 506
저는 용산역 부근에 중화요리집을하는 사람입니다..
2011월 4월 1일 오픈하여 지금 현제까지 운영중인데 오픈이벤트로 손님들에게 영화관람권을 무료로 드릴려구 5월달에 "월드시네마"라는 회사에 조상수과장이라는 사람에게 1500장을 장당 2000원씩해서 구매를하였습니다..
초반부터 조과장의 말과는 달리 예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크레임을 걸었구 월드시네마쪽은 이런저런 핑계를 되며 잘관리해주겠다하였지만 이제는 아에 예매가 되지않아 한달전부터 환불요청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상수과장은 월드시네마를 퇴사를하였으며 조과장은 월드시네마대표에게.. 월드시네마대표는 조과장에게 서로 미루면서 지금까지 환불을 안해주고있습니다ㅠ 이제는 아에 고소를 하라고 배짱이네여ㅠ 전 솔직히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영화관람권을 드리는거였지만 신뢰도 잊고 돈두 잊고 이로인해 정신적인 상처 왔다갔다 할일도 못해가며 시간도 많이 피해보구있습니다... 이상황을 어찌하면 되는건가여?? 넘 화가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해결해주세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영화관람권을 구매하셨는데 예매가 원활하지않아 고객에게 항의를 많이 받으셨을것 같습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