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낮 1시쯤 아파트 청소를 같다가 업체에서 나와서 해주는 건조대라든지 전자열쇠이런걸 신청하면서
집이 원룸이라서 현관과 신발장 그리고 방사이에 문이 없어요
그 중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와서 생각하니 금액도 너무 비싸고(75만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저녁 7시에 전화를해서 취소를하려고 했더니
지금 공장에서 작업중이라면서 안된다는겁니다.
유리절단을 하고 있다고
그럼 제가 죄송하니까 얼마의 위약금을 물면서라고 취소하고 싶다고하니
유리값 30만원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파는것이 아니고 제단을 해버린거라서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취소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 하는데 이러면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댓글1
아파트중문 설치계약을 중도해지 하시려는데 과도한 위약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공사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측에서 이미 작업을 하였다면 취소처리에 어려움 있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