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구입 후 2주이내에 제품이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셔야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며 변심에 의한 반품은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별도로 상품화비용이 청구되실 수 있습니다. "
분명, 광고한 제품과 다른 상품을 받았는데, 이것이 고객 단순변심인가요?
제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만하나요?
아, 그리고 배송되어 왔을 때 부터, 이상한 것이 묻어있고,
보호필름에 공기방울이 들어가 있었는데(누가 떼었다 붙인 것 처럼),
이것도 제가 사용한 흔적이라면서 추가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