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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장이사 사람들 좋게 넘어가려는 사람은 호구로 보이나 봐요
 윤성민
 2011-12-07  |    조회: 638
이사를 하다 저의 원석 돌 식탁을 깼습니다. 전 같은 제품을 원했지만, 부모님 께서는 좋게 넘어가려는 마음에 굳이 똑같은것은 아니더라도 조금 싸더라도 거의 동급의 제품의 쓸만한 것을 그쪽에서 구매 해서 달라고 하셨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10일이 지난 후 돌을 맞춰 왔더군요 그런데 웬걸 원석이 아닌 싸구려 돌을 아무렇게나 맞춰 왔습니다. 원석도 뭣도 아녔씁니다. 가격은 30만원 이라더군요. 200만원 가량의 원석 돌을 깨 놓고 30만원짜리 맞춰서 얼렁 뚱땅 넘어가려 합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봐꿔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 하더라구요 일주일 정도만 써보라고, 그 동안 자기가 딴거 알아본다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그러니까 맞춰 놓고 마음에 안든다고 교환 하는 게 어딨냐고 오히려 호통치고 욕설마저 퍼 붓더군요. 그리고 법대로 하자고 튕기기 까지 합니다. 이사 시간10:30인데 14:30에 시작한지라 저희 스케줄이 하루 펑크 난것도 딱히 뭐라고 안했고, 온다던 사람도 한명 적게 와서 더 지체된것도, 사람들이 두탕 뛰어서 그런지 피곤해 하길래 포장이사 처럼 그대로 정리 한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들고 간것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너무 하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대충 때우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처사와, 자신들이 미안해 하며 전화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내밷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중 발생한 물품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