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다 저의 원석 돌 식탁을 깼습니다. 전 같은 제품을 원했지만, 부모님 께서는 좋게 넘어가려는 마음에 굳이 똑같은것은 아니더라도 조금 싸더라도 거의 동급의 제품의 쓸만한 것을 그쪽에서 구매 해서 달라고 하셨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10일이 지난 후 돌을 맞춰 왔더군요 그런데 웬걸 원석이 아닌 싸구려 돌을 아무렇게나 맞춰 왔습니다. 원석도 뭣도 아녔씁니다. 가격은 30만원 이라더군요. 200만원 가량의 원석 돌을 깨 놓고 30만원짜리 맞춰서 얼렁 뚱땅 넘어가려 합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봐꿔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 하더라구요 일주일 정도만 써보라고, 그 동안 자기가 딴거 알아본다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그러니까 맞춰 놓고 마음에 안든다고 교환 하는 게 어딨냐고 오히려 호통치고 욕설마저 퍼 붓더군요. 그리고 법대로 하자고 튕기기 까지 합니다. 이사 시간10:30인데 14:30에 시작한지라 저희 스케줄이 하루 펑크 난것도 딱히 뭐라고 안했고, 온다던 사람도 한명 적게 와서 더 지체된것도, 사람들이 두탕 뛰어서 그런지 피곤해 하길래 포장이사 처럼 그대로 정리 한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들고 간것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너무 하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대충 때우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처사와, 자신들이 미안해 하며 전화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내밷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댓글1
이사중 발생한 물품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