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에 sk에서 kt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경부터 자꾸 3g 데이터가 연결이 안됩니다.
물론 음성통화도 자꾸 끊어집니다. 연결이 되더라도 통화음질이 상대방 말소리에 잡음이 너무 많아서
알아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t 114에 전화해서 항의 했더니 장비 교체중이라고 하네요
장비 교체로 사용자가 음성통화, 데이터 사용이 제한 되어서야......
그런 일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거아닌가요??
상담하신 분은 '송합니다' 라고만하고 언제 교체가 마무리 되는지도 정확하게 말해주지도 못합니다.
이런경우 통신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2년 약정만 아니면 다시 sk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가능한가요?? 댓글1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