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12/7일 연세 블루베리 판촉사원이 판매를 나왔습니다. 12/7일에 블루베리 주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주민등록번호가 제품 주문에 꼭 필요하냐고 묻자 물건을 먼저 받고 고지서가 나중에 발송(40만원 가량인데 다달이 고지서를 나누어 준다고 했음)되어서 물건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며 기입바란다 하였습니다.
12/8일 오후 3시경 블루베리 액기스를 취소한다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촉사원이 12/7일에 물품을 이미 배송했으니 물품이 오면 단순히 거절만 하면 반품처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동일한 방법으로 물품을 반품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반품을 받은 일이 없다 하여 회사측이 지인에게 소를 걸어온 일이 있는데 그 방법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세우유 소비자 상담실에 이** 상담원과 12/7일 주문접수를 했으나 12/8일 취소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12/7일 부산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발송했다 했으나 12/8일까지 안 왔다고 확인 부탁한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요, 나중에 소가 제기 되면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2/8일 제가 물품 구입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3시) 불구하고 제가 물류센터에 운송장번호를 요청한 결과 오후 6시에 물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류센터 측에서는 판촉사원이 배송 기사님에게 배송 철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녹음하였습니다.) 저는 물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고지서를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