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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구
 김현아
 2026-04-15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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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주문하고 받은지 1개월도 안됬고
성인 여자 50키로 초반대가 앉아있다가 의자가 뿌러지는 사고가 1차 발생함
바로 구매처에 알렸는데 자기네들 문제가 아니라 의자를 납품해주는 공장? 문제라면서
거기 번호를 알려줌.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시간을 조율해서 나사를 다시 조립해주러온다고함 (정확한 날짜는 얘기해주고 그냥 근처에 갈일이 있음 온다고함)
의자뿌러진 상태가 조립문제가 아니라 아예 불량 상태임.
구매한 6개 의자중에 3개가 이미 삐그덕 거리고 2개는 완전히 뿌러짐.
그얘기하면서 나사 조립 as가 문제가 아니라 의자를 아예 새걸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함
자기가 그 근처에 갈일이 있으면 가서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2일을 연락없음.
그러고 또 성인여자가 앉아있다가 2차 의자사고가 발생.
그걸로 다리 팔 근육통이 심해 그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화함.
갑자기 자기네들한테 그럴게 아니라 그 구매한 가구매장에 따지라함.
구매처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했더니 씩씩 거리면서 아 기달려보세요 이러더니
다시 공장에서 해주기로했으니 그냥 입닫고 기다리란 식으로얘기함.
공장에 다시 전화해 날짜 조율하자고 했더니 다시 또 구매처로 얘기하라함.
말이 계속 번복. 그러고 정해진시간까지 둘이 빨리 소통을해서 확실하게 답변달라고 얘기했음 안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할거다고 얘기함.
답 없음 . 그냥 무시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6:21: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