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식탁 다리 분실 암수술후 폐쇄성 폐질환자 약 분실
 박효인
 2026-05-23  |    조회: 171
이사를하게 되었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 짐이 있는 상태로 인테리어 끝나고 짐 정리하는데 식탁 다리를 분리하고 분실 하였고 유방암 수술후 폐쇄성폐질환 환자라 약을 한달치씩 타서 복용 중입니다
약도 분실 하였고 고가의 식탁을 분실해서 현재 같은 제품으로 주문 하였어요 그래서 총비용에서 반이상은 제가 처리하고 30만원을 요구해도 소리지르고 폭력적으로 말하며 책임지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3 23:09:03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