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의 일환으로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를 받거나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라는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1일 발령했다.
DB영업의 경우 DB업체가 SNS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보험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를 받아 GA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물제공 이벤트 참여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했는데 정작 DB업체의 보험영업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GA의 보험영업 수단이 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비싼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악용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수집된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와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를 비롯한 2차 피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점검센터'를 사칭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GA의 DB업체에 대한 관리 등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하고 GA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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