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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중량미달 판매.
 문세진
 2026-04-16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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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7일 화요일
오후 9시18분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주안점에서
2인분 : 300g에
토핑 등을 추가하여 배달의 민족 어플을 배달주문을 하였습니다.

배달이 완료되어 음식을 받은 뒤 먹으려고 열었는데,
다른지점에서 시켜먹던 양 보다 한눈에 봐도 적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저울을 가져와 무게를 재어보니,
정량인 300g보다 적은 278g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후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점주와 통화연결을 시도하였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다음날까지도 연락을 주지 않아, 다시한번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전화연결을 하게 되어 약22시간이 지난이후에야 통화연결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용량만큼의 재배달을 원했지만, 점주께서는 2인분, 또는 환불을 권하셨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길 원하지않아. 부족한 용량만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점주께서는 계속해서 위 2가지 방법을 제시하셔서,
협의점을 찾지못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후 배달의민족 리뷰를 통해 저희가 받은피해와 점주의 정량미달로 인해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받지않도록 작성하였는데,
점주께서 리뷰 삭제요청을 하면서, 제게 삭제여부에대해 동의하는지 안내메일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비동의를 하였지만, 배달의민족에서는 30일간 비공개 임시조치를 하면서
제 리뷰로인해 다른분들이 피해보지않도록 작성한 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배달의민족에 30일 임시조치를 하지말아달라는 요청을 드렸지만,
규정상 어쩔수없는 답변을 받아. 저 또한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최대 30일이라는 말 뿐이지
무조건 30일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주안점과 배달의민족 조치에대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7:02: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