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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현지 가이드 횡포
 문용수
 2026-04-19  |    조회: 44
3월 20일(월) 13:50분 출발, 4월 3일(금) 19:30분 도착, 일정으로 약 20명 정도가 태항산을 다녀왔다.
애초에 기재된 옵션관광비는 100-350불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최대 350불을 준비했다.
그런데 출국장 여기여때 부스에 가서 배부된 일정표를 보니, 대 여섯개의 옵션 관광지가 추가로 표기되어 있었다.
현지에 도착하니, 가이드는 추가로 표기된 관광지 두세곳을 추가하여 1인당 450불을 받겠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토의 끝에, 준비해온 달러가 350불 밖에 없어서, 추가 100불을 줄 수 없다고 했더니,
가이드가 그러면 가이드를 그만 두겠다고 하여, 우리는 여기어때 본사로 전화를 한다고 하니, 350불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날은 관광일정은 없고, 쇼핑센타을 두곳이나 더 돌았다.(기존 쇼핑 3회 이외)

해외여행객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현지 가이드 뿐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가이드를 그만 둔다고 하여, 우리는 황망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9 17:37:10
해외여행중 여러가지 불미스러운일을 겪으셔서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