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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전예약 구매 후 업체측 폐기
 오세정
 2026-04-20  |    조회: 27
4월 8일 gs25일 어플로 사전 예약 구매를 했습니다.
4월16일날 수령은 내일부터 가능하다고 카톡이 왔더라구요. 신선식품은 김밥류 도시락류 소비기한이 짧다 빠른 수령 원한다라고 되어있더리구요.
근데 18일 오전 7시쯤에 찾으로가니 치즈스틱이 밥종류도 아니고 소비기한이 짧다라는 이유로 17일 22시에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제가 사전예약을 해서 보관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면 소비기한이 예를 들어 짧다면 한번쯤은 다시 보관중에 있습니다. 17일 22시까지 찾아가지 않을시 폐기 예정입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주던지 아님 연락을 한번 주던지 해야지요. 왜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폐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gs에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했는지 본인들이 먹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그리고 지금도 사진에 보시면 어플에 보관중입니딘 라고 문구가 남아있어요. 폐기했다면 이것도 없어져야 맞지요. 이게 말이됩니다. 사전 예약으로 어렵게 구매한 제품인데 이런걸 확인도 않하고 폐기(본인들판단)를 했다고하던데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폐기한 증거도 없고. 먹었는지 팔았는지..
그리고 gs 에서 이런 자기들 부주의로 상황이 일어났으면 환불이나 보상을 해줘도 기분 나쁜데.
도와줄수 없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어의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0 17:15:5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