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배송완료 물건없음
 홍현준
 2026-04-20  |    조회: 32
20260420_201548.jpg
Screenshot_20260419_234833_NAVER.jpg
Screenshot_20260419_234828_NAVER.jpg
제가 선글라스를 네이버에서 주문 했습니다.
화요일 14일날 주소에 배송완료라고 떳는데
14일날 일본 여행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요일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선글라스 외
다른 물건은 있어서 확인해보니
전에살던 주소지였습니다
택배기사님이랑 연락해보니 배송만 했다하고
사진은 안찍냐니까 그런거 안한다고 하네요.
Cj대한통운 상담사랑 통화하니 기사님이 다시 가본다는 소리만 합니다
답답해서 100키로미터 거리지만 직접 와서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그 집에 살고계신분이 가지고 들어갔을까봐. 그런데 3층이 꼭대기 층이고 양쪽다 공실인 상태이며 2층 계신분께 물어도 잘못된 택배 없었다고하고 1층은 같이일하던 분들 살고 1층 다른방도 모르는분들께 노크하고 물어봤더니 1층에도 잘못온 택배 없었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 물어봤는데 방이 10일 금요일 공실이나서 확인하러 오셨었는데 택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
물건 확인도 못했는데 배송완료처리하고 끝나버리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1 06:34:55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