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배너에 라이브 끝나도 혜택 그대로 !! 문구은 봤거등요 . 근데 오늘 업체에 주문번호 넘기고 사은품 방수포 오냐구 물으니 라이브 한시간 혜택이 넘어 주문했다고 못 받는다고 합니다 ..
제가 본 라이브 페이지는 그런 말은 없는데 지금 톡 으로 상담하니 라이브 스토리 링크 긁어 와서 확인 해주네요.
저두 나름 캡쳐해서 라이브는 끝나도 혜택은 그대로 !! 이말에 당연이 사은품도 오는 건줄 알죠.. 이럴 경우는 문구 삭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소비자 현옥 시키는 문구를 해서 주문하게 하는 건지 .. 기만 행위라고 봅니다 . 아니면 “라이브 끝나도 혜택 그대로 ” 이런 문구로 라이브 영상에는 해 놓고 이제 와서 보내 달라 하니 쇼핑 라이브 안내 스토리 긁어서 보여 주네요. 사은품 방수포 돈 만원 하는 거지만 업체 대응 하는 태도에 화가 나네요.
한두번 인터넷 온라인 쇼핑 하는것두 아니고 라이브 페이지로 연동해서 상품 볼때는 저렇게 한시간만 단독 혜택 이런 문구가 없어요. 이거 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7시 부터 8시 한시간 방송 하면서 8시 지나도 몇시간 지나도 라이브는 끝나도 혜택은 그대로 .. 그리고 각각 사은품 페이지가 있는데 한시간 안에 받을 수 있음 이런 말도 없어요 ..
캡쳐 한 사진 올립니다. 시정 조치 하게 해주세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