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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계약 당일 청약 철회 요청 거부 및 담당자 회피에 따른 조치 요청
 정지율
 2026-04-21  |    조회: 2
1. 사건 개요
2026년 4월 20일, 스피킹맥스 영어 학습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 단순 변심으로 인해 당일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가 아니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정당한 청약 철회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2. 현재 상황
본인은 계약 당일(4/20) 및 익일(4/21)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고객센터와 상담톡을 통해 취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 앱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며,
사은품 또한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상담톡 답변을 회피하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는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담당자 핑계를 대며 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은품 미수령 및 콘텐츠 미사용 상태이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전액 취소 및 할부 승인 취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1:39:18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