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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불량 및 배송지연 환불요청 거절
 이지수
 2026-04-27  |    조회: 2

- G마켓 에서 3월 27일 안마 매트를 주문

- 4월 7일 배송 지연으로 1차 판매자 문의
중국 청명절 법정 공휴일이 겹쳐 관련 직원들이 휴무 때문에 처리 과정이 지연
상품은 약 3일 내로 한국 세관에 도착할 예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 4월 13일 배송 지연으로 2차 판매자 문의
똑같은 답변을 받음
- 4월 13일 G마켓 문의
배송이 늦어진다는 똑같은 말만하고 배송이 안된다고문의했더니
해외 배송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 법정 공휴일 제외하고 14일이 지나야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아 재차 무료 반품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판매자 동의를 얻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밨았음

- 4월 17일
해외 배송 기간인 법정 공휴일 제외하고 14일이 후(4월 15일) 무료 반품
기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물건을 받아
작동을 해보았는데 안마 매트 전원이 작동 불량으로 동영상을 찍어 판매자에게 메일발송 후
[제품에 포함된 데이터 케이블은 출고 전 모두 검사를 마쳤으며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창고에서 새 데이터 케이블을 재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새 케이블 수령 후 교체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 케이블로 교체한 뒤에도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품 및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판매자 및 G마켓은 상품을 뜯어서 무상 반품도 불가능하고 새 케이블을 받아 작동이 되면
환불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배송 지연으로 판매자가 동의하면
무료 반품도 가능하다고 듣고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라고 보는데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제품에 이상이 없으며 상품을 뜯어 무료반품도 되지 않고
배송 지연에도 속하지 않고 하자가 없으니 새 케이블을 받으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환불 도와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7 09:52:37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