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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바지를 구매했는데 쿠팡에서 책임회피를 합니다
 김미라
 2026-04-2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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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경에 냉장고바지 빅사이즈를 개당 5백원씩
14개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다른곳으로 배송해서 받지 못했으나 배송완료라고 떠있고 확인후 쿠팡에 문의했더니
몇일 기다리면 [ 주말이 끼어있어서 당연히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 혜결해 준다더니 이미 판매자와 연락이 환불로 끝났는데도 연락없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을뿐더러 제가 확인후 전하하여 확인하니 정책때문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환불하라고 하여 항의했더니 5천윈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옷을 원하니 옷은 판매종료라 안된다고하고 팔고 있는거 확인했는데 왜 안된다고하니 자기들은 손해를 볼수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기다린 시간과 필요해서 구매했는데 사고싶으면 돈을 더주고 구매하라니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5:50:10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