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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가방손실 보상미흡
 황석천
 2026-04-27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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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를 이용해서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 왔는데 가방 바퀴 4개 중 세 개가 손실 되었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하였고 그런데 바퀴를 출발 하기 전에 수리 센타에서 200,000원 상당 (영수증 포함)을 고치고 갔는데 가방과 바퀴 값을 포함해서 단 100,000원 조금 보상을 해줬습니다
아시아나 규정이 라는 이유만을 들고 바퀴 값만해도 200,000 원인데 보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영수증 이미 제시.)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5:53:27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