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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액자 제작 관련하여
 김재완
 2026-04-29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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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7에 사진을 촬영하여 기아에서 차량구입 후 받은 사진관 쿠폰과 15만원을 결제하고 액자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제작되지 않아 25.12, 26.2에 연락하였고 곧 제작되서 배송된다는 말뿐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23:09: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