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Agoda 이용 중 발생한 환불 관련 문제로 이의제기 및 신고를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해외 숙소를 예약하였으나, 예약 직후 약 10분 이내에 날짜를 잘못 선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취소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예약은 정상적으로 “취소 완료” 처리되었으며, 실제 숙박 서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예약은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된 상태입니다.
1. 취소와 환불 개념 분리로 인한 소비자 오인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에서는 “취소 완료”가 이루어진 경우 환불까지 함께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 예약은 취소 처리되었음에도
* 환불은 불가하여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구조이며
이와 같은 취소와 환불의 분리 개념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 면책 취소 절차 미고지
상담 과정에서 “면책 취소(패널티 면제 요청)”라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 예약 또는 취소 과정에서 사전에 안내받은 사실이 없으며
* 일반 취소와 구분된다는 점 또한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취소’ 행위 안에서 별도의 유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금전적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가 존재했다면,
취소 진행 시점에서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3. 선택권 박탈 (중요 포인트)
특히 본인은 예약 직후 즉시 취소를 진행한 상황으로,
만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또는
“면책 취소와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더라면,
단순 취소가 아닌 즉시 고객센터 또는 숙소와 연락하여 날짜 변경 등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즉시 취소 및 서비스 미이용
본 예약은
* 예약 직후 약 10분 이내 취소
* 실제 숙박 서비스 전혀 이용 없음
* 노쇼(No-show) 상황 아님
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환불 불가” 정책만을 근거로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5. 플랫폼 책임 회피 문제
플랫폼 측은 해당 사안을 “호텔 정책”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본 건은
* 예약 및 취소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진 점
* 취소 승인 과정에서 환불 및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지 안내 부족
* 별도 절차(면책 취소)에 대한 고지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숙소 정책 문제가 아닌
플랫폼의 안내 및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6. 요청사항
본인은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예약 직후 즉시 취소 및 서비스 미이용을 고려한 환불 검토
* 취소 및 환불 조건, 면책 취소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여부 조사
*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 안내 구조 개선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