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휴대폰의 삼성케어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분실되어 2달의 연체후 해지가 되었는데 그동안 연락을 아이폰으로만 해서 아이는 스미싱인줄 알고 저에게 말을 안한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보험가입해지를 하려면 유예를 하고 있다가 가입가확인후 보험해지를 해야지 유예기간 단 2달후 가입자 확인없이 해지 하였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보호자인데 보호자에게 확인절차 없이 보험해지가 되는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에게 문자, 카톡발송을 했다고 약관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약관은 누구의 편의로 만든 약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카드는 부모의 카드로 신청받으면서 부모에게 연락 없이 무단 해지 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보험회사도 이런적이 있었으나 유예해놓고 저를 백방으로 찾는 노력도 기울였던데 삼성케어서비스는 아무런 노력없이 제가 낸 16개월의 보험료를 갈취한거나 다름없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는 자녀폰이 멀쩡하면 보험들어줄것처럼 하더니 상처가 나있다고 하니 안되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로 충분히 보상받을수 있는데 말이죠 .
이런 억지 무단해지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 이용중이신 서비스 무단 해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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