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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 밑창 분리에 대한 A/S 대응에 불만
 최남철
 2026-05-23  |    조회: 175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이키 신발을 구매하여 사용 중 어느 날 밑창이 흔들린다는 것을 인지하여 신발 바닥을 살펴보니

바닥이 반 정도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고 대구 현대백화점 나이키 매장을 찾아가니(5/15), 자기 매장에서 구매하였다는 영수증이 없으면

A/S가 불가하다고 하여, 서울 A/S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담원께서도 언제 어디서 얼마에 구매하였다는 것을 알수가 없으면

A/S가 불가하다고 하였음.


상담원께서는 제품구입 시 표찰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던데 소비자는 보통 어디에서 샀던지 정상제품이라면 A/S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매장에서도 제품의 이상유무와 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과 어디에서 언제 샀는지만 물었습니다

나이키란 제품을 구입시에는 혹시 생길 A/S를 받기 위해서는각 제품마다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될지..

사용중 소비자가 취급을 잘못하였다고 하면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수선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3 22:26:53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