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고장난 렌탈 제품 관련 불만사항
 서대현
 2026-04-30  |    조회: 60
안녕하세요.
현재 쿠쿠 렌탈을 통해 정수기를 사용 중입니다.

약 한 달 전, 기존 사용 제품을 재설치한 이후부터 물에서 냄새와 텁텁함, 이물감이 느껴지는 이상한 맛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S를 요청하였고 지금까지 총 3회의 A/S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질검사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매번 “수리는 완료되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형식적인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실제 문제의 원인 규명이나 객관적인 검사 없이 동일한 대응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렌탈비는 그대로 청구되었으며, 생수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제품 교환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제품 교환은 불가하며 A/S를 다시 접수하라는 답변,
해지를 원할 경우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하자로 인해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제품에 대해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반복적인 “A/S 접수” 안내뿐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문제 해결 대신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최신 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권유받았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는 추가 비용 지불을 유도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달 이상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며,

금전적 손해
시간적 손실
반복된 민원과 통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를 겪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글을 남기고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 주겠다”는 답변 이후 실제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결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형식적인 대응만 반복하는 쿠쿠의 태도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사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며, 제품 하자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합당한 보상 및 계약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8:01:12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