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장예약을 하였으나 부모님 해외 출장으로 결혼식을 진행 못하여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이 250만원이였고 취소수수료가 결혼식비용의 10% 1,620,000원을
수수료로 납입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상의 컨설팅상담료라고 50만원을 따로 적어놔서 그 금액을 제외한 38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컨설팅상담료를 안내면 안되는건가요?
취소한다고 통화했을떄 컨설팅상담비를 따로 얘기안하고
1,620,000원에 대한 내용만 전달받아서 취소했더니 계약금 정리할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