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비스여행사를 통해 청주-오사카왕복항공권구매함.에어로케이로부터 결항안내받음. 취소나 변경안내받아 에어로케이 취사의사를 함.에어로케이에서는 항공권주문한 투어비스에 취소하라고함. 투어비스 고객센터연락안되고 1대1문의로 답장왔는데 취소가능하나 발권수수료 차감후 환불가능. 수수료를 결항시킨 에어로케이에 요구해야지 왜 불이익을본 소비자 한테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이해안됨 . 항공권 c16005275162 에어로케이 YQU2AS 탑승자 소종호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30 18:19: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30 18:19: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2026-04-30 18:19: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