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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고차량 수리후 불량 정비로 2차 피해
 윤익상
 2026-05-23  |    조회: 181
5월초 차량 사고로 범퍼및 본네트 파손으로 차량을 명성자동차공업사에 차량을 맏기고 일주일 뒤 차량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나 라디에이터 파손으로 차 주행중 터널안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공업사 에서는 자기들 문제 아니라 하는데. 사고차량이면 더 꼼꼼히 수리하고 검진해야하는데 딱 찌그러진 부분만 수리했습니다. 라디에이터 깨져서 냉각수가 다 새서 차량 시동도 안걸리는 상태인데 수리비만 450만 정도 나옴다 하는데 공업사는 자기들 책임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3 19:41:2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